
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
이지네트웍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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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 통신 유지 보수,
관리 제도란?
정보 통신 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
관리 주체가 건축물, 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 통신 설비를
유지 보수 .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
관련근거
- 『정보 통신 공사 법 』 제 37조의 2 ~ 4, 제 78조 (과태료)
- 『정보 통신 공사 법 시행령』 제 37조의 2 ~ 3, 제 58조 (과태료)
- 『정보 통신 공사업법 시행 규칙』 제 8조 ~ 제 11조
- 『정보 통신 설비 유지 보수 . 관리 기준』
유지 보수 . 관리 대상 건축물
- 연 면적 5천㎡ 이상 의 건축물
- 과학 기술 정보 통신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 시설
01
과태료부과
- 유지 보수 . 관리자 미선임,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는 2026.01.18까지 유예
02
유지 보수 . 관리 선임 기준
- 관리 주체가 유지 보수 . 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,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
03
제도 시행 유예 기간
- 완공일 : 건축 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 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
- 유예 기한까지는 법 제 37조의 2제 1항에 따른 유지 보수 . 관리 기준을 준수하고, 법 제 37조의 4제 2항에 따른 유지 보수 . 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봄
종합 정리